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불법광고물이라며 몰래 철거한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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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불법광고물이라며 몰래 철거한 청양군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8.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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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설치된 운곡면 노인회관

청양군 운곡면 노인회관(운곡면 청신로 864)에 지난 11일 오후 “김돈곤 군수는 노인회관 주변 포장공사를 3월 24일 중지시키고 허위로 준공검사를 한 후 사업비를 왜 집행했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이 철거된 운곡면 노인회관 앞에서 윤명희 노인회장과 경찰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명희 노인회장은 12일 오전, 운곡면 노인회관에 설치한 현수막이 도난당하여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13일 오전, 경찰에 현수막 도난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청양군에서 불법 광고물이라는 취지로 강제 철거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만약 사실이면 어르신들이 적법하게 설치한 현수막을 어르신들 모르게 철거하여 가져간 사람이 청양군 공무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운곡면 노인회 어르신들이 설치한 현수막이 왜 적법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의 규정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 제3호의 규정에는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의 규정에 의해 노인회관에 설치된 현수막은 노인회관 앞 마당 포장 공사를 하지 않고 포장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준공검사를 한 후, 사업비를 지출한 청양군수를 질책하면서 노인회관 앞 마당 포장공사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현수막으로, 이는 '노인회관(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 동법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일을 초과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복수 관계자의 의견이다.

한편 청양군 A씨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된 운곡면 노인회관에 설치된 현수막을 청양군은 왜 불법이라며 몰래 철거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ㆍ평생학습관 착공식을 앞두고 군청 앞에 착공을 축하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지만 철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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