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르신들을 멸시하는 청양군의 노인 경시행정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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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르신들을 멸시하는 청양군의 노인 경시행정 극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6.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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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운곡면분회 경로당(운곡면 청신로 864)은 1990년 독지가 2명이 희사한 100평의 부지에 1991년에 건축한 노후 건물을 지난 2022년 3월~4월에 철거하고 새롭게 개축하여 어르신들은 입주를 했지만 경로당 주변 포장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열악한 환경이다.

김돈곤 군수 최측근 과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청신로 862-5

운곡면 분회(경로당) 주변 포장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김돈곤 군수의 최측근 OOO과장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 진입로(청신로)가 군유지와 운곡면 분회(경로당)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어 운곡면 분회에서 진입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승락을 해줘야 진입로(청신로) 포장공사를 할 수 있다.

청양군은 군수 측근 과장의 개인주택 진입로 포장을 위해 청양군이 운곡면 분회(경로당) 주변에 대한 포장공사를 볼모로 잡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토지사용승락 부분은 사유재산에 대한 사적인 영역으로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운곡면 분회 어르신들을 멸시하는 현대판 깡패같은 행정이다.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공직자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펼치자 운곡면 분회(경로당) 어르신들은 “군유지인 개인주택 집입로를 포장해야만 노인회관 마당을 포장 해준단 말인가!!”라는 현수막을 달았고, 경로당 건물에도 “청양군 노인복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청양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계고(건설정책과-14293) 공문을 운곡면 분회(경로당)로 발송했다. 불법광고물이라며 강제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운곡면 분회(경로당) 어르신들을 압박했다. 운곡면 분회(경로당)의 현수막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다. 군정의 잘못에 대해 어르신들이 질책하는 목소리다. 

청양군은 아무곳이나 현수막을 설치해도 합법인가?

청양군도 행정게시대가 아닌 노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발상으로 갑질이다.

김돈곤 군수는 2000년도 운곡면장까지 역임했으면서 왜 운곡면에서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르신들이 답답해 한다. (왼쪽 첫번째 윤명희 회장, 오른쪽 두번째 김돈곤 군수)

청양군수 최측근 과장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 진입로 포장을 위해 왜, 김돈곤 군수까지 나선것일까? 최측근 과장댁 진입로 포장에 군수가 나서야 할 만큼 어떤 가치기 있는 것일까? 결국 김돈곤 군수는 최측근 과장을 위해 운곡면 분회(경로당) 주변 포장공사를 볼모로 잡는 어리석은 선택을 감행했다. 

운곡면 분회(경로당) 어리신들은 “김돈곤 군수가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에 운곡면 분회(경로당) 현장을 방문하여 어르신들 앞에서 포장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운곡면 분회(경로당) 어르신들을 볼모로 잡고 김돈곤 군수까지 앞세워 갑질하는 군수의 최측근 OOO과장은 도대체 어떤 카드를 쥐고 있기에 군수가 군정보다 과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의 진입로 포장공사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필자는 군수가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공사계약 관계가 궁금했다. 확인결과 운곡면 분회(경로당) 주변 포장공사 계약은 1,692만 8천원에 4월 12일까지 포장을 완료하도록 계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돈곤 군수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청양군은 서류상으로 4월 12일 준공하여 지난 5월 3일 경로당 주변 포장공사 대금을 지출했다. 공직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고초를 당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양군에서는 불법도 적법한 행정이라고 우기는 자치단체이므로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어르신들을 멸시하는 청양군 노인행정의 단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어찌 이 사업 하나뿐일까?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5억 7,900만원)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적법한 행정이라는 분들에게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행복을 향한 변화, 변화가 주는 행복"이라며 청양군민을 속이는 정치꾼의 배신행위가 더욱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운곡면 분회(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로당을 건축을 했는지 궁금했다. 아니나 다를까. 엉터리 절차에 의해 건축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청양군 공고 제2022-37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에 의하면 운곡면 분회(경로당) “시설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인 「운곡 노인회장 윤명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규정에 따라 입찰은 청양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이후의 계약업무 전반(납품 및 대금지급 등)은 민간보조사업자인 「운곡 노인회장 윤명희」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지만 운곡면 윤명희 노인회장은 사업내용 및 낙찰된 사업비 등 절차와 건축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청양군에서 입찰뿐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자인 운곡면 윤명희 노인회장의 승락없이 일방적으로 민간보조사업 전부를 사실상 대행했다. 청양군은 자치단체이면서 민간단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때로는 억지를 부리는 것도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러면 건축이라도 잘할 것이지 운곡면 노인회관을 전면에서 바라보면 건축하다 중단된 건축물처럼 덜된 느낌이다. 내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 천정을 철판으로 대충 막았다. 여러 개의 철근이 겉으로 나와 있는 등 마감처리가 안된 것을 보아 설계대로 완공된 건물은 아닌 것 같다. 청양군은 이 부분도 어쩌면 예술적인 장식품처럼 보일것이다.  

며칠전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새로 신축한 경로당에 비가 새서 어르신들이 3일 동안 빗물을 닦아 냈다고 한다. 장마철 비가 새서 피카소의 초상화가 여기저기 그려지면 청양군 관계자들은 아름다운 예술품이라고 할 것인가? 청양군은 어르신들을 멸시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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