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자치법규를 위반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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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자치법규를 위반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설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2.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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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조례를 위반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후폭풍 거세질듯!
논산시의회, 자치법규(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쁜 선례 남겨…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2일 10시,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종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부위원장에 윤금숙 의원, 위원에는 민병춘, 조용훈, 조배식 의원을 선임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업무 전반을 조사범위로 2024. 2. 2. ~ 12. 31. 기간 중에 집행부를 상대로 서류제출, 관계자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상구 부의장
이상구 부의장

이날 이상구 부의장이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며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후,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의원님들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의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사무도 같은 조례 제6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조례에서 규정한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함으로써 논산시의회가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7조에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난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논산시의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면서 공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강행하면 논산시의회에서 제정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구 부의장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표결을 실시한 결과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설치에 대해 찬성 8표, 반대 5표로 행정사무조사특위 설치를 가결했지만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 등 많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시 A 관계자는 "의원님들이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다"면서 "논산시의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고, 통크게 논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면서 시민의 기대에 역행한 부끄러운 의정활동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류두환 불법감시시민위원회 대표

한편 미래희망 충청시민연대(대표 양성훈)와 불법감시시민위원회(공동대표 류 두환)는 지난 1일, 서원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고 2일 오후에는 시청앞에서 서원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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