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옥 과장, 논산시의회에 최후의 승부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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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옥 과장, 논산시의회에 최후의 승부수 던져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3.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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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습니다.
만일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
정경옥 논산시&nbsp;복지정책과장<br>
정경옥 논산시 복지정책과장

정경옥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은 4일 오전 서원 의장을 비롯한 논산시의회에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 앞에 책임 의정을 보여주세요."라고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과장은 "제가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습니다"라며 의원님들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압박하며 사실상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 

논산시의회의 대응과 답변에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다음은 정경옥 과장이 언론에 공개한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전문이다.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 앞에 책임 의정을 보여주세요.

누가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

시비곡절을 가려 제가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습니다.

만일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또 논산시민의 공복으로 33년을 보람속에서 큰 과오 없이 자랑스럽게 봉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을 공직과 함께 시작했고 가정을 일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제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왔습니다.

저의 이번 생은 공직으로 시작해 공직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같은 저의 인생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제가 지난 33여년의 공직생활동안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공무원이거나 상대적 약자라서 당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면 저는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은 지난 28일, “논산시의회 서원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A과장,‘무효확인의 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법원 접수 후 돌연 취하”, “서원 의장,‘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은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논산시 복지정책과’로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로 객관적인 사실 규명과 향후 본 사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의회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거절한 부분에 대해 공문으로 거절사유를 회신 요청한바, 합리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문서답으로 일련의 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시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뿐만아니라 2월 22일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종용하였습니다.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공무원을 오늘 당장 그만두라”라는 큰소리의 원인 제공은 의장이 했는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입니다.

논산시의회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논산시의회 서원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찬성한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의해 추진하는 이사임면에 대한 업무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해당되는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조사의 대상 기관에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포함되는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의해 추진된 이사선임 업무가 조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제가 복지정책과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의 직접 사무가 아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인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 해촉 관여 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권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면 논산시의회 서원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찬성한 의원님들도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진 후 만일 의장님이나 의원들께서 잘못이 있으시다면 시민과 공직사회에 공개사과 등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논산시의회 의장님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서원 의장은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정책과장을 “부시장과 국장한테 인사, 징계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기자회견 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하였고 “복지정책과장이 의회 2층 복도에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시장실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언론인의 인터뷰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복지정책과장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도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을 걸 수 있겠습니까?

논산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도 시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하고 냉정하게 책임 의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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