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견제를 위한 승부수가 부메랑,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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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견제를 위한 승부수가 부메랑, “갑질?”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1.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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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은 지난 1월 30일,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논란과 관련하여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의 기자회견과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규정했다.

서원 의장

서 의장은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이사진 연임이 확정되었고, 회장이 이사진 연임과 관련된 등기서류를 법무사무실에 맡겨 놓은 상태에서 회장이 일부 이사들에게 전화로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 일부 이사들의 반발에 “나도 입장이 난감하다.”, “불려 가서 혼났다”, “나 또한 회장직을 사임해야 할 상황이다.” 등의 고충을 토로한 뒤 회장은 등기로 이사들에게 해촉을 통보하는 등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적법한 선임을 위한 절차가 필요했고 또한 이사 선임을 총회에서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신들이 자신을 선임하는 셀프 선임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논산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한 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 있다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7조(지도. 감독)사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논산시가 보조금에 대한 감독기관이지만 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에 의해 추진하는 이사 선임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또한 논산시의회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선임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에 대한 사무조사이지 민간에 대한 사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복지협의회의 잘못된 정관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고 정관의 문제점을 논산시에서 인지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정관을 조속히 수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된다.

논산시와 논산시의회는 양쪽의 수레바퀴와 같다. 두 기관 모두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행정과 의정을 추진하지만 시각은 많은 차이가 있다.

서원 의장은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의 일 처리와 관련하여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서원 의장의 집행부 견제 방식을 ‘갑질’로 표현했다. 행정사무조사도 하기도 전에 “의혹이 있다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표현 등 서원 의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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