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 얼굴의 양승조 충남지사,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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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두 얼굴의 양승조 충남지사,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인가?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6.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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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는 13일 오후, 계룡시민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월례회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한석 대표는 자신이 관리하는 참여연대 밴드에 “▲계룡시 자연부락 도시가스 설치검토 요청(왕대, 입암, 향안, 광석, 도곡 등) ▲645도로(계룡~상월) 조기 착공 및 준공 요청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의 공약이었으나 지키지 못한 국방관련시설 조기 유치 요청에 대해 지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공지했다.

양승조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인 계룡시를 배제하고 언제부터 시민단체의 가면을 쓴 참여연대와 도정을 협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양승조 지사의 두 얼굴을 체감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여연대는 태동부터 정의롭게 발족한 시민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를 거론하고 싶지 않다. 다만 참여연대는 태동과 함께 의료세탁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득실거리는 병원균, 계룡시로 몰려온다.”등의 현수막과 가짜여론을 형성하여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집단민원을 조장(助長)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계기가 됐지만 지난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서 그들의 허세가 증명됐다.

의료세탁공장설립부지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변전소,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과 인접한 음산한 지역으로 10년이상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던 곳이다. 이곳이 분양됨으로서 충청남도는 지난 2019년 5월 13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계룡시 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선정했고, 또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최우수기관 표창과 3백만원의 포상금까지 결정되어 공문으로 통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중심이 되어 충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자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정치 감사의 모순이 들어나자 양승조 지사도 부끄럼은 알았던지 불문에 붙였다. 그러나 계룡시는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한 최우수기관 표창과 3백만 원의 포상금이 취소됐다.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에게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는 설립취지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시민단체 대표는 정의롭고 청렴해야 한다. 그러나 거짓말과 위선으로 지역 여론을 이반시키고 사익을 추구한다면 시민단체로서 목적과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참여연대 대표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 및 금전 문제 등 도덕성의 사유로 참여연대 이사회에서 대표직 해임을 의결하자 이사들이 회비를 미납했다는 사유로 자신을 해임한 이사들을 대표의 직권으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여 현재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 대표가 자신들이 만든 정관과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행위이고 또한 참여연대 대표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충남도의 타절준공으로 참여연대 대표 토지매입 3년만에 561% 고수익 창출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연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0,368백만원 사업량 L=4.03km를 2013. 5.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 3. 준공예정인 사업이다.

2014년 1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연산천개발사업 계획이 공개됐다. 그 후 5개월 후인 2015. 5. 12일 이한석 대표는 개태사역 철도변과 접한 연산면 천호리 315-4(1,273㎡ 전)번지를 자신의 본처 명의로 2,850만원에 매입했다. 

충남도는 2015년 12월 실시설계용역 타절준공 후 실시설계용역을 새롭게 발주하면서 연산천의 물길을 개태사 철도변으로 돌렸다. 덕분에 당초에는 편입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대표의 토지 142평이 편입지역에 포함됐다. 하천정비는 물길을 바로잡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물길을 돌려 국민의 혈세로 특정인의 수익증대에 기여한 셈이다.

이한석 대표는 토지매입 3년만에 연산천정비사업으로 385평의 토지 중 142평이 편입되는 수혜를 입게 됨으로서 토지 보상가를 제외하고 지장물 보상으로 144,852,930원의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토지보상가까지 포함하면 약 1억6천만원으로 추정되며 토지매입 3년 만에 561%의 고수익을 창출하고도 잔여 토지는 243평을 남겼다. 요즘 언론의 질책을 받고 있는 LH 땅 투기보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올렸다. 충청남도 도정의 난맥상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콘테이너 주택 20~30미터 이전 / 12,368,330원 보상

142평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콘테이너 주택 20~30미터 이전비 12,368,330원 ▲축사 및 기타 21,361,280원 ▲단풍나무를 비롯하여 나무 종류만 32종에 19,476,660원 등이다. 이처럼 많은 나무와 축사 등이 142평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충청남도는 감정평가를 핑계로 비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또한 편입외지역 연못에 1미터 크기 철갑상어 20마리를 감정평가 2~3개월 전에 임대하여 양식하면서 먹이는 큰개사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충남도는 연산천 정비사업에 따른 중장비 소음 등으로 철갑상어가 폐사 및 기형산란 등이 우려된다며 가짜 양어시설 이전비로 91,646,660원을 보상했다. 이 대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보상을 받은 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곳에 불법으로 축사를 신축하고 한우를 입식하여 논산시로부터 수차례 철거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1월 10일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 의원(공주시)은 “양어장에 필수적 시설인 용존산소 공급장치와 수온조절 장치가 없다. 양어장에서 10여미터 떨어진 곳에 하루 약 100여 차례 열차가 통과한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철갑상어를 양식했다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상식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질타를 하기도 했다.

 

양승조 지사의 두 얼굴,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인가?

참여연대 사무실을 나서는 양승조 지사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민단체 대표 자리를 차지했고 국민의 혈세로 공익에 반하는 수익을 올리는 등 양심적이지 않은 시민단체 대표가 주최하는 월례회 및 간담회에 양승조 지사가 참석했다. “유유상종(類類相從), 가재는 게편, 초록은 동색”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됐다.

계룡시민참여연대는 양승조 지사가 제2018-475호(2018. 8. 1)로 인가해준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이날 양 지사는 자신이 인가해준 참여연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어서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월례회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곳에 최홍묵 계룡시장과 윤재은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기초의원들 대부분이 불참했다. 

대권의 야망에 눈이 어두운 양승조 지사가 대선 출마의 변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한석 대표가 만든 울타리에서 유유상종하는 시간이 됐다. 양승조 지사와 충청남도의 수준이 이정도인가? 또한 민주당의 단면과 장막에 가려진 도지사의 민낯을 보여준 날로 기록되는 것은 아닐까?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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