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관리 정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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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관리 정보 (3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4.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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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6.13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Q/A 형식으로 게재됩니다. 오늘은 세번째 선거관리 정보입니다.

Q. 공무원이 SNS등을 통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A.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참고사항]

▶ 첫번째 6.13지방선거관리 정보 [클릭]

▶ 두번째 6.13지방선거관리 정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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