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관리 정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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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관리 정보 (1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4.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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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6.13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Q/A 형식으로 게재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선거관리 정보입니다. 

Q.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A.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1차로 교육감, 광연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투표하고, 2차로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의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투표하게 됩니다.

Q. 거소투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로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 22.~5. 26(5일간)입니다.

Q. 사전투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방식으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기간은 6. 8.~6. 9.(2일간)입니다.

Q. 선거운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교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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