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관리 정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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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관리 정보 (2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4.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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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6.13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Q/A 형식으로 게재됩니다. 오늘은 두번째 선거관리 정보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

고정된 장소‧시설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 금지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홍보물 1종을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8회(후보자 때를 포함)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제외),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이란 문자메시지의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그 밖의 선거운동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표지물(점퍼․유니폼 가능)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 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전자우편‧SNS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이나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유권자도 전자우편, SNS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송 대행업체를 이용한 전자우편 전송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첫번째 6.13지방선거관리 정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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