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국회의원 연임제와 정당 공천제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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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국회의원 연임제와 정당 공천제 꼭 필요할까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4.03.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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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임제와 공천제 누굴 위한 특권인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등을 이유로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놓고 있지만 임기 제한뿐만 아니라 다선의원일수록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의원은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 국회의원 지망생들은 공천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은 콩밭에 있다.

■ 천차만별 선량들의 임기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2번까지 연임, 즉 3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연임제한 규정이므로 3번의 임기를 마치면 4번째는 쉬고 5번째에 재도전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단임제이다. 연임이란 현직자가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 그의 임기가 연속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중임이란 연임이든 아니든 과거에 한 번이라도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출마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형태이다.

■ 권력의 단맛을 들이면...

권력의 맛을 들이면 이성을 잃는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넣어 부정선거를 했다가 4·19혁명을 불러 와 정치생명을 마쳤다. 박정희는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찬탈한 후 5차 6차 7차 개헌으로 종내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하려다 부마항쟁으로 18년간 집권의 막을 내렸다. 권력에 탐이 난 전두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다 광주시민의 저항으로 5·18민중항쟁을 만나고 호헌사수로 6월항쟁을 불러와 학살자들은 권장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은 단임제,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은 3선... 그런데 국회의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왜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가는가?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스스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양심적인 국회의원 중에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임기를 제한하자고 하지만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연임자가 맡아 바른말은 빛을 보지 못한다.

■ 국회의원 공천제 꼭 필요한가

'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구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전국구의원)을 동시에 추천하게 된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위한 생활정치인이 되어야 하나 공천제 때문에 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때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 공천제에 대한 한 기초의원의 지적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데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헌법에서는 무소속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을 경우 당선되기가 쉽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1명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므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천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 정당공천제 폐지하면 안 되나

정당공천제는 문제투성이다. 정당공천제는 지역주의 선거환경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는 것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공천 헌금으로 인해 고비용 선거를 조장함에 따라 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생활 자치를 정치화시키고, 자치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방 토호들이 난립할 것이고, 선거비용이 더 많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는 후보 선택에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사라지게 된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탈당해 정당을 옮기는 것은 정치철학이 없는 철새들의 추태다. 정당은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정치의 생명선이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치개혁은 정치행위자들의 기능을 살리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치적 지위를 인정받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들간의 다원적 경쟁을 가능케 하는 정치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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