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정신청 기각이 자랑거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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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정신청 기각이 자랑거리일까?
  • 나인찬 전)청양군의회 부의장
  • 승인 2024.03.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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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찬 전 청양군의회 부의장

지난 11일 청양신문 1면 상단에 “청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건 ‘무혐의’”라는 제하의 글에 부제목으로 “대전고등법원,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 4건 증거불충분 기각”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은 청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건과 관련하여 “△MBC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2022년 5월 23일) △지방선거 당시 장평면 선거유세 현장서 허위사실 공표(2022년 5월 30일) △지방선거 당시 정산면 선거유세 현장서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2022년 5월 31일) △2021년 청양군 홍보물 관련 허위사실 공표(2021년 1월) 등 4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수가 공개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부분을 자랑하기 위해 청양신문을 통해 청양군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필자는 재정신청 기각이 그토록 청양군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일을 위반하며 재정신청(2022.11.14.)을 접수한 뒤 15개월 20일 만인 2024년 3월 4일, 재정신청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사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재정신청은 변론의 기회가 없기에 피고인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역할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정신청을 접수한 후 11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뒤늦게 변호사 7명을 선임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었습니다.

필자는 재정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지대 등 약간의 비용이 들었지만,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양심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물론 법원의 양심을 믿고 싶었는데 권력과 자본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고등법원의 처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위에서 밝힌 4건의 재정신청 내용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민간자본 8,184억 원을 청양군 예산에 포함한 부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청양군수는 민간자본이 예산에 포함된다는 근거 규정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주장했고 “광의예산에 민간자본도 포함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의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성립됩니다. 민간자본이 예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해괴한 결정입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김○○ 검사는 지난 3월 6일, 5억 7,900만 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충남지방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핵심 증거물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조정조서(토지인도/2018가합20015)를 증거목록에서 빼고 경찰청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선물했지만, 국무조정실 특별감사 결과물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또다시 면죄부를 선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양군수의 탁월한 능력은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섣부른 자랑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도 때와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청양군수의 탁월한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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