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이통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의 입장문
상태바
논산시 이통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의 입장문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3.07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2024년 3월 6일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가 공고되었다. 규칙 제3조의 2 ‘이·통장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할 부서에서는 직권면직 요건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규칙 제3조의 2 11호에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를 신설한바, 최근 논산시 지역사회 내에 고조되는 갈등 상황과 관련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문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읍·면·동의 이·통장은 행정보조자임과 동시에 주민의 대표자이다. 마을의 이·통장은 시정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행정보조자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등 마을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벌곡면은 지난 2003년 병원 폐기물 처리장 입주, 2008년 공동묘지 건립과 관련하여 갈등 사태를 겪은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역 내 곳곳에서 태양광 시설, 축산 시설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진행 중이며, 기피·혐오시설이 지역 내에 들어서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마을의 이·통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마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그러나 시 행정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대표자인 이장을 면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고 통제를 통해 갈등을 덮으려는 방식으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적 발상이다.

특히 3월 6일 공고가 이루어진 날은 당일 오전 10시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물론 규칙은 지자체장이 사무수행을 위해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통장의 임면에 관한 규칙임에도 정작 이·통장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관할 부서에서 기습적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만 풀 수 있다. 갈등 해결의 모범 선례들을 보면 오랜 대화를 거쳤고 소통과 양보를 통해 도출되는 합의로 갈등을 해결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대화는 가장 빠른 길이자 유일한 해결책이다.

시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은 시정을 이끄는 책임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시정의 방향에 동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견은 나올 수 있고, 이견들을 충분한 대화와 명확한 근거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갈등 조장, 화합 저해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상반되는 의견은 배제하겠다는 본 규칙 개정에 유감을 표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