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전교조 교사 파면과 의사 집단파업은 다르다
상태바
[김용택 칼럼] 전교조 교사 파면과 의사 집단파업은 다르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4.03.07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지지 못받는 파업 성공 못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병원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는데, 그 이유의 1순위가 ‘의대 정원 확대’(21%)였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조사(38%)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취임 초기(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율 반등이다.

 

■ 89년 전교조 사태를 연상케 하는 의협 파업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 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한 이 말 한마디로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했다. 정부는 전교조 47명을 구속하고 1,79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끝내 탈퇴각서 제출을 거부한 1,526명의 교사를 해임 시켰다.

 

■ 환자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용납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구제·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교조 집단행동과 전공의 집단행동은 다르다

전교조는 교사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거짓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교직원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다.

반면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의료계는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의료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는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닐뿐 아니라 의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의사들이 걱정할 문제가 더더구나 아니다.

 

■ 어떤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 났는가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별활동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1989년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노태우정부가 전교조 교사를 가려내 해임 또는 파면시키기 위해서다.

1994년 전교조 결성 33년 만인 2022년 12월 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989년 전교조 교사들에게 가해진 인권유린 실태 조사 결과, 해직과정에 노태우 정권의 초법적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한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 기획 아래,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교사들에게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전교조 와해 과정을 총괄 기획했고 문교부는 교사 사찰을 전담하는 ‘교원전담실’을 설치해 일상적으로 교사 동향 파악은 물론 친지와 학부모까지 사찰해 청와대와 안기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교조 와해를 위해 전국의 각 시도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 등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전교조 탈퇴 종용에 나섰고 전교조 주요 간부들의 대공 혐의점을 찾기 위해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 전교조 교사 파면과 의사 면허증 박탈은 다르다

정부가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뿐이었다.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출국금지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 학생들을 ‘법대로!’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