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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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4.01.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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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는 다같은 사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광재 대변인의 논평이다.

이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호들갑을 떨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던 지난해에도 일터에서 6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에 비해 사고 건수는 8.1%(54건) 줄고 사망자는 5.7%(39명) 감소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 사망자수 감소가 적은 이유는 2명 이상 목숨을 앗아 간 대형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56명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3.2%(8명) 증가한 이유는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가 29.8%(14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1년이다. 그동안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며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건 34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긴 건 11건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겨우 2건이다. 처벌받은 사업주가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 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노동자 5~49명이 일하는 전국의 사업장 83만여곳(전체 사업장의 24%)에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0만여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지 3년 만이다.

 

■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게 무엇인가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는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니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事人如天)'고 가르쳤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했다. 신약성서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했다. 우리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봉재공장 출신의 노동운동가 전태일(1948년생)이 평화시장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죽어간 사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2020년 재해자 108,379명 사망자 2,062명, 2021년 재해자 122,713명 사망자 2,080명, 2022년 재해자 130,348명 사망자 2,223명. 이 글을 읽고 있는 시간에도 누군가는 일터에서 일하다 죽어가고 있다.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하다 다치고, 아프고, 2천 명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통계자료에 모든 산업재해가 담긴 것도 아니다. 기록되고, 기억되고, 사건화되는 죽음은 적은데 우리는 그마저도 잊어가고 있다. 돈 앞에 죽음을 두고 흥정하는 것은 비인간적이요 잔인한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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