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 기각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상태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 기각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1.11 2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오전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보전받은 선거운동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송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경쟁 후보에 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집행유예형 확정으로 공직선거법 제266조 규정에 의해 10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

한편 송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부여군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