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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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12.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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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계룡IC 앞 계룡 제 1․2 산업단지 입구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운전자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실무교육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두검사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시 사고는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으니,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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