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잘못된 나라 이름(國號) ‘한국’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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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잘못된 나라 이름(國號) ‘한국’ 바로 잡아야 한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3.11.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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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남조선’ ‘북조선’도 이제 바뀌어야
김용택 이사장
김용택 이사장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있었던 일이다. 대한민국 기자들이 조선을 ‘북한’, ‘북측’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매체들이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괴뢰’로 지칭했다.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1일 자 3면에서 30일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조선과 북한의 8강전을 보도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을 ‘괴뢰 팀’이라고 칭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조선) 팀과 괴뢰 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 진행됐다”면서 “경기는 우리나라(조선) 팀이 괴뢰 팀을 4대 1이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이 시용하는 ‘괴뢰’라는 의미는 ‘제국주의 등 외래침략자들에게 예속돼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반역자나 집단’이라는 뜻으로 주로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선전전에서 사용해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38도선 이북의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우리가 조선을 북한이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이런 기준에 의하면 38이북의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는 ‘북한’ 즉 김정은이 강점하고 있는 ‘북쪽의 한국’ 북한이 맞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991년 9월 17일(18일, 우리나라 시간) 남·북은 동시에 그리고 제 46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가입국이 되었다.

혹자는 필자가 김정은이 통치하는 38도선 이북의 나라를 조선이라고 하면 국가보안법 제 7조 ‘이적찬양고무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헌법을 어긴 것도 아니요,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북한을 찬양고무’한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 이름이 ‘한국’>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大韓)이나 한국(韓國)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다.” 행정 안전부가 설명하는 우리나라 국호다. 행정안전부가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정부가 헌법에 명시한 국호조차 왜곡하다니 황당하다.

대한민국문화재청 국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2009년 7월 27일 최성철이라는 분이 ‘나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다. 한국(韓國)이라는 칭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깔보는 뜻에서 부르는 말이다.”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한국(韓國)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박정희(朴正熙) 정권 때부터 비롯된다.’고 했다. 그러나 문화제청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104년이 된 나라에서 자기 나라 이름조차 정확하게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이렇게 명시해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헌법 제 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1919년 3·1 운동 때 우리 선조들의 만세운동 구호가 ‘대한독립만세’였다. 애국가도 ‘대한사람 대한으로..’라고 시작한다.

헌법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의 마지막 후렴에는 ‘한국 사람 한국으로 길이 보전하세’가 아니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했다. 안중근의사도 자신을 한국인(韓國人)이라 하지 않고 대한인(大韓人)이라고 했으며,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의 명칭을 ‘한국해협’이라 하지 않고 ‘대한해협’이라고 했다. 6·25 동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국군 용사들에게 우리는 ‘대한(大韓)의 용사’라는 찬사를 보냈다.

<우리나라 이름은 언제부터 대한이 됐을까?>

대한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897년 10월 조선왕조 제26대 국왕인 고종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1899년 8월에 제정⋅반포하였다. 하지만 이때 반포한 국호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국(民國)’이 아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인 ‘제국(帝國)’이었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다.

1919년 나라를 강도 일제에게 빼앗기고 191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열린 첫 의정원 회의에서 신석우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제안, 이에 대해 여운형은 대한을 국호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대한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국호로서 그 ’대한‘ 때에 우리는 망했다. 망한 나라, 일본에게 합병되어버린 대한의 국호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석우가 여운형의 주장에 다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며 대한을 국호로 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표결에서 다수결로 ’대한‘이 채택되어 그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으로 정해 국호는 9차에 걸친 개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그대로다. 건국 104년이 된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 이름도 모르고 누가 언제 왜 지었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나라 이름은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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