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소속기관 시설공사 하자 꼼꼼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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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소속기관 시설공사 하자 꼼꼼히 살핀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1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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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소속 기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 위한 조례안 예고
김옥수 의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도입해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br>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충남도의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사·관리하는 데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안에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와 통계관리·공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와 부실공사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공사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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