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행복도시법 개정안,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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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행복도시법 개정안,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10.0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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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 2년 만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김진표 국회의장 의견제시) 제정!
세종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개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통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도심육합특구 지정 근거 마련
강준현 의원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 세종의사당 최종 건립까지 향후 절차 꼼꼼히 챙겨나갈 것”
“세종공동캠퍼스, 우수한 대학·인재 모여드는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도심융합특구,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지역 성장동력 확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다.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면서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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