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악마의 맷돌’ 자본주의 실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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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악마의 맷돌’ 자본주의 실체를 밝힌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3.07.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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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자본주의
김용택 이사장
김용택 이사장

짓밟히고 배고픈 설움을 당해본 사람은 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를... 그것도 남의 나라 종살이를 36년간이나 한 민적은 그 통한의 고통이 어떤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빼앗긴지 9년만인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는 31독립선언을 선포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 1,678만 8천400명 중 106만여 명이 참여한 3·1운동은 7509명의 사망자와 4만 7천여 명이 구속되는 등 거국적인 독립운동으로도 일제의 간악한 탄압을 달라진게 없었다. 견디다 못한 우리 선각자들은 1919년 4우러 11일, 남의 땅 상해에서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인 개인간, 국가간, 만민평등 사상인 삼균주의 정신을 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임시헌장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있었던 ‘대한제국’은 임금이 주인이 나라다, 3·1운동의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1919년 4월 11일 우리의 애국지사들은 ‘대한민국’을 운영할 헌법을 선포하고 나라를 세웠다. 1948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나라를 되찾았지만 맥아더 사령관은 “38이남의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오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 Occupy)’한다는 포고문을 발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또 다른 노예 생활을 겪어야 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우여곡절 끝에 해방과 함께 이땅에 들어 온 들어 온 자본주의는 임시정부가 추구한 ‘3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1919년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은 보통선거제, 토지국유제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였다. 하지만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과는 달리 이승만정부는 1946년 2월에 발표한 농지개혁에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본이란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미다스)의 손처럼 자본주의를 만나면 자본에 잠식당하고 만다. 인간의 욕망 앞에 자본주의란 정치도 경제도 문화며 종교까지 황금(돈)으로 변하고 만다. 자본주의에는 가난하다는 것, 돈이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는 세상이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국민들의 삶 자체의 왜곡시키는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디.

헝가리 출신의 경제·인류학자인 칼 폴라니는 그가 쓴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경제를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보호막이 없다면 순식간에 인간(노동)과 자연(토지)과 구매력(화폐)을 황폐화하는 시장경제의 속성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가령 노동력을 소유자 마음대로 처리하면 그것을 담고 있는 인간의 육체적ㆍ심리적 실체마저 하나의 소유물로 사회변화에 노출돼 희생되고, 자연은 오염되고 파괴된다. 구매력 수급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경우 기업은 원시사회가 홍수나 가뭄에 시달렸듯 주기적 파산을 겪는다. 경제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좌우됐다고 보는 그는 시장경제의 재앙 또한 경제를 다시 사회적 통제 안에 가두어 둠으로써만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본주의란 자본 즉 돈의 가치를 긍정하고 내세우는 사상이다. 오펜하이머는 자본주의란 ‘자본 및 그 이익에 의하여 주로 지배되고 있는 사회 조직’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했다. ‘토대’는 ”생산수단과 생산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의 나머지 모든 부분(문화, 제도, 정치권력, 종교, 국가정치 등)은 ‘상부구조’로서 토대에 의해 규정된다“고 정의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제적인 것과 경제외적 제도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사회적 권력이며 이데올로기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법적·정치적 상부구조 형성에 필요한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헝가리 출신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동체를 맷돌처럼 갈아버리는...”는 <악마의 맷돌“이라고 했다. 자본주의는 1936년 찰리 채플린의 <모든 타임즈>처럼 <악마의 맷돌>이기도 하지만, ‘절대적 기준을 정해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이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은 정말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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