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지역재투자법’제정 추진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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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지역재투자법’제정 추진계획 밝혀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0.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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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충청권에 지역재투자를 이끌어내는 지방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본금 마련이 어려운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지역재투자가 중요한데,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많은 차이가 난다”며 충청남도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소득 역외유출이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간의 차이를 말한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은 23조 원(20.2%)으로 전국 1위, 충북은 12.8조 원(18.0%)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충남에 지방은행이 없는 게 소득 역외유출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결국 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으로 250억 원이 필요한 데,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모집이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은행업 경영에 필요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물적 설비 등의 자금도 확보해야 한다. 충남에서는 IT시스템, 점포망, 인력 구축 등 은행 설립 소요자금으로 3천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은행법을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지방은행에 대한 출자 혹은 운영지원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지역재투자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재투자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충청권에도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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