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물 정책’ 심의·자문기구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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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물 정책’ 심의·자문기구 실효성 높인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9.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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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위원회 통합으로 난립 해소… 위원장 직위 조정·분과별 위원회 구성으로 효율성 제고
충청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충청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물 관련 정책 심의·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금강하구관리협의회 등 3건을 통합 운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 직위를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를 총괄 위원회로 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지민규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조차 않거나, 위원회가 설치돼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 위원회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 후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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