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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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 조성우
  • 승인 2022.05.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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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 청양군,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충청메시지] 청양군은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군과 청양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충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 자동차 LED 등화장치를 임의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등이다.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집행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된다.

특히 타인명의 자동차 및 무보험 자동차를 불법 운행 시에는 최대 2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된다.

그 외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은 “군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 단속도 중요하다”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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