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보호관찰소, 불시 약물검사로 필로폰 흡입 60대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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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불시 약물검사로 필로폰 흡입 60대 교도소 유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3.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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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혹을 끊지 못했던 60대, 보호관찰 3개월 남기고 교도소행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던 60대가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검사에 적발되어 교도소에 유치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법 복용한 혐의로 A씨(남. 62세. 일용노동)을 불시 약물검사로 적발해 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는 사기, 절도, 도박, 음주운전, 폭력 등 범죄 전력만 20회에 이른다. 2019.2. 충남 부여의 어느 찜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산 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9.6.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명령에 더불어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부과받아 2019. 6. 26.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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