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소상공인 등 5300여명에 4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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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소상공인 등 5300여명에 41억 지급
  • 조성우
  • 승인 2022.03.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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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재난지원금 연계. 현금과 굿뜨래페이 ‘1+1’ 다음달 초 신속 지급
▲ 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소상공인 등 5300여명에 41억 지급

[충청메시지] 부여군이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등 5,3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군은 자체 예비비를 편성,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 현금과 굿뜨래페이 ‘1+1’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3,700여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1,600여명 등 모두 5,300여명이다.

충남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예비비와 부여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약 41억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현금 100만원과 굿뜨래페이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 종교시설에는 각각 현금 50만원과 굿뜨래페이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각각 현금 30만원과 굿뜨래페이 3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를 간소화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정현 부여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신청은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부여군청 관련 실·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창구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확인 절차를 걸쳐 다음달 초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현 군수는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경제 체력도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 바닥났다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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