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2021년도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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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2021년도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2.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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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2022년 예산안 등 처리

부여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6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1월 29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부여군의회는 군정질문과 조례안을 비롯하여 일반안 건 등 51건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여군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9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법 조항을 변경하고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비를 하였으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심사보고(노승호 예결위원장)

예산안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105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30억4천1백만원은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진광식 의장은 폐회사에서 “부여군은 코로나19의 어둠속을 2년째 걸으면서도 57건 1,124억 원의 공모사업 선정과 12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했기에 가능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박정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내일(12월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시행되어 혼선예방을 위해 군민홍보의 필요성과 방역시대이지만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2021년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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