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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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조성우
  • 승인 2021.10.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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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지난 9월 3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과 함께 법에 명시된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조대호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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