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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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체육회 보조금 집행 부적절…개선 시급”
  • 조성우
  • 승인 2021.04.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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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책임자 업체서 물품 구입…심판비 기준액 초과 지급 사례도
오인철 의원
오인철 의원

[충청메시지]충남도체육회가 보조금 예산집행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충남도민생활체전 야구용품 구입비로 183만원과 150만원 등 각각 2건을 보조금 집행 책임자가 직접 운영한 업체에서 단독으로 구입했다.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더라도 비교 견적 없이, 보조금 관련 담당자 업체를 이용한 것은 도의적인 시각에서 옳지 못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제97회 전국체전 야구종목 중앙·시도 임원 만찬에서 급량비를 지급받는 대회 운영요원과 보조요원에게 만찬을 제공한 이중 집행 사례도 있었다.

도민체전 경기 종목별 심판비도 기준액인 3만원을 훨씬 넘는 10만원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얼마 전 타 지역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은 적 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판비의 경우 중앙종목단체 기준액이 적게는 3만 4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정했다”며 “현실적으로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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