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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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조성우
  • 승인 2021.03.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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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오는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열람 방법은 청양군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충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하거나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소유자가 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7일까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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