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의료세탁공장’ 반대 집회 과정에 공무원 폭행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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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의료세탁공장’ 반대 집회 과정에 공무원 폭행사건 발생!
  • 조성우
  • 승인 2019.03.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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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이하 ‘노조’)는 6일 16시, 계룡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을 폭행한 ‘의료세탁공장’ 반대 민원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일, 두마면 의료세탁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계룡시청을 항의 방문한 지역주민들은 비서실과 시청복도, 회의실 등을 점거한 후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난무했고 급기야 관련 공무원 3명의 얼굴과 목 등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해 진단서

이어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김 모씨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 면서 “앞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지역주민 계룡시청 항의 방문 광경 (사진출처 계룡시민참여연대)

한편 지난 5일, 계룡시민참여연대와 의료세탁공장 설치를 반대하는 입암, 왕대 지역주민과 노유자 시설을 설치를 반대하는 도곡리 주민 등 80여명이 계룡시청에 항의방문하여 농성를 실시한 바 있다.

 

다음은 계룡시노조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3월 5일 오전 두마면(입암리, 왕대리) 주민 등 80여 명이 계룡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계룡시청을 항의 방문한 민원인들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비서실과 시청복도, 회의실 등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시(市)측은 ‘우선 시민 대표단을 구성 후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시민 대표단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언행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난무했고, 급기야 관련 공무원 3명의 얼굴과 목 등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제약이 따라야 한다. 특히 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의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민원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나아가 국가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해당 민원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시(市)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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