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 신설
고광철 의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존 학교 증축 비용 부담 줄어”
고광철 의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존 학교 증축 비용 부담 줄어”
충남도의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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