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위한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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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위한 로드맵 제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9.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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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충남도 역할 강조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야생생물의 지역·생태계별 관리 필요”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충남도에 자생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있어 도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충남도 보호야생생물은 지역별·생태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시장·군수에게 지역마다 다른 야생생물 체계를 파악하게 하고, 도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서식지와 대체서식지 파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나, 언제 어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호·관리해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의 지정과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야생생물 조사·연구·보호·구조·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의 내용을 보강하며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새롭게 지정된 19종을 포함해 총 282종이며, 충남도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총 38개소 97.2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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