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23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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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23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9.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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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9.1(금)부터 9.30(토)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여 112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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