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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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8.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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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청양군보건의료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올해도 임신·출산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유방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및 수유지원 등), 가사활동 지원 등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을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와 큰아이 돌봄서비스 비용 100%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30일 안에 구비서류(본인부담금 및 큰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영수증, 산모 주민등록 초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지참 후 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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