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275회 정례회 개회... 13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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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75회 정례회 개회... 13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6.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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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이번달 30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 시작
행정사무감사, 6월 13일부터 ~ 21일까지 9일간 실시
박순화 의원, 5분발언 실시
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지난 6월 12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1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예 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를 구성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민병희)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보고 요구를 시작으로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회기 중 심의할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다.

장성용 의장

장성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부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출발한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총 10회 82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해, 군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지적으로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 집행부의 정책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회는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라는 구호 아래 변화하는 의회, 균형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5분발언(박순화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 박순화 의원은 △고도보존특별법 거주지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 개정 △부여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추가 예산 확보 요청 △규제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다음은 박순화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박정현 부여군수님과 부여군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를 사랑하는 지역민으로서 대표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여군 지역민들은 부여읍내가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 고도지정지구로 지정되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많은 제약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는 사적21개소와 세계유산지구인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부여나성,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이 또한 많은 제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부소산성 주변 지역과 쌍북리 일부 지역은 고도지정지구로서 많은 지역민들이 이주하거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상권이 소멸되거나 인구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법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이 있으며, 건축물을 신축할 때 외관 규모 및 용도, 지붕, 담장 대문 등

수많은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이주 보상비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주 계획이 현실적으로 조성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고 지역을 떠나거나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여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각종 관광사업과 서비스업이 발전되고 인규유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최근에도 쌍북리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문화재 조사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법의 특성상 지역에 신규 건축을 하고 재투자를 하려다가도 타 지역에 비해서 몇 억원의 건축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을 빨리하고 싶어도 지정지구에서 사업은 행위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한달에 한번뿐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건물의 외관 등을 결정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비용의 증가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건축비용의 증가, 설계비용의 증가, 부대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신규투자의 감소와 인구의 감소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부여의 신규 사업투자를 꺼리게 하고 사업의 신속성을 막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각 사업의 비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외부투자가 어려워지고 신규 인구는 유입이 줄고 구 건축물도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여에는 전문적인 공무원들과 이를 안내하는 부서와 통합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각자 입장만 제시하는 부서들이 존재하여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도지정지구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관련지역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지역 내 건물들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이는 심의 규제에 있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민을 대의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지역민들의 오래된 문제이자 염원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읍내 지역에는 각종 현상변경허용 기준으로 고도제한 높이 제한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차별적인 정책이 존재하므로 부여읍민들을 위해서 고도보존 특별법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줄 것을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의 지역 의원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하여도 부여군에서 적극적으로 저의 의원들과 협조하여 관련 법안을 수정하여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특별법안이 지역민들에게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면 일부 개정하여 지역민들과 외부유입 주민에게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지원금 정책, 이주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화폐에 연동되어 보완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살면서 각종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한 주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는 고도지정지구에서 10년간 보존 육성에 3,571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정 승인하여 각종 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에 추진된 제1차 계획에 따라 수립된 2차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주시의 경우 특별보존 지구사업 2,443억원, 보존육성지구사업 1,128억원입니다.

보존지구 육성사업이 주로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부여의 경우 2017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재검토 주기인 5년을 초과하였고, 특별보존지구사업 2,270억원, 보존육성지구사업 1,515억원으로 총 3,785억원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보존육성지구사업이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 조성에 441억원이 수립되고 역사문화광장에 229억원이 편성되어 사업비가 지역민들에게 환원되는 사업이 아닌 특정 조성사업비로 편중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부여도 지속가능한 고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실제로 부여읍 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에 따라 관광객을 추가 유입하고 부여군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게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 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게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궁남지 주변과 쌍북리 일대는 보존육성지구로 2층 제한이지만 경사지붕은 더 높게 제한하다 보니 건물이 들어서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와는 다르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부여군에서 개발행위 시 부여군민이라는 이유로 법령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수많은 개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 조사비용, 신축 및 재건축시 고도라는 이유로 추가로 드는 비용, 각종 심의와 규제에 따른 설계비용, 추가 부대비용 등 이러한 문제로 각종 민원과 부여군 도심의 낙후와 투자감소, 지역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부여군민들이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특별법을 이용하여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에 부여군민들에게 세제지원 및 설계비지원, 보조금 지원, 이전비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부여군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문제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부여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부여 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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