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수거·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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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수거·폐기한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3.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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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판매·공급 중단 안내 등 신속 대응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에 국내산 주키니 호박 긴급 출하 정지 조치와 유통·공급 중단을 통보하고 재배 농가 및 온·오프라인 유통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판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의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같은 날 해당 종자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고 다음달 2일까지 출하 및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신속 조치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도도 관련 농가 및 기관·단체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배 농가 시료 채취 및 전수조사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음성이 확인된 주키니 호박만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키니 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으로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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