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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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2.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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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16개 안건 등 의결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백성현 논산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이번 임시회기간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5건(의원발의 2건) 및 일반안건 1건 등 16건의 의안을 원안의결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했으며, 의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하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심사보고(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해 민병춘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실시했다.

먼저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는 등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논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심사보고(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김남충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실시했다.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기환경 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대상 범위 확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는 등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서원 의장
서원 의장

한편 서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석인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하여, 논산시 행정복지국장이 ‘시의회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파견인력을 재고하겠다’ 등 여러건의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정, 부인을 일삼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히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행정복지국장의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은 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격하하고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욕한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임을 깊이 성찰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논산시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며,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갖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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