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 대표발의
상태바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2.20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공주시의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보급촉진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대응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대비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공동주택의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 법령에서는 충전시설 구역 확보와 시설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는 부분을 우려되며, 민간에게 맡겨지고 있는 화재예방시설의 부실함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화재대응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공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송 의원은 “조례안 통과 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충전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후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시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여 제도적 보완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지원과 사업추진에 대해 관련부서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2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