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진폐 의증(무장해)이나 합병증이 없는 재가 진폐 환자나 배우자의 재활 도모와 생활 안정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 환자로 순환기계, 내분기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육골격계통 등 진료 기관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다. 지원 한도액은 1인당 연간 48만 원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진폐 관련 합병증에 의한 입원비나 MRI․CT 촬영 등 고가 검사비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환자등록과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춰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940-4540)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 안내도 정신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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