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자 전두환에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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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자 전두환에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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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이 탄생하기 까지...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12·12사태.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를 체포 구금시켰다. 이들은 헌법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 ‘국보위’는 사실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출처 : 아이엠피터
사진출처 : 아이엠피터

신군부 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 작업에 들어갔다. 권력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했다. 단임 조항을 개정해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명시했다.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무마하고 전임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직선이 아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을 유지했다.

 

<학살자들에게 또다시 농락당하다>

개헌 작업은 5·16쿠데타 당시와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진행됐다. 모든 절차가 신군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진행됐다. 이 개헌안은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으로 확정됐고 27일 공포됐다. 새 헌법에 따라 이듬해 2월 25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헌정이 이렇게 유린되던 순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전 대통령에 대한 낮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앞다투어 헌정(獻呈)하고 개헌을 옹호하는 나팔수를 자임했다.

조선일보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던 22일자 사설에서 <오늘, 국민투표의 날 / 정치발전 첫걸음에 적극참여하자>고 독려하고 <새 정치계절이 열렸다> <‘안정’ 염원 / 지역차 없는 새 헌정 신임 / 민주복지 추진에 자신감>(10.24.자)이라고 추켜세웠다.

 

<‘4·13 호헌조치’와 ‘독재타도, 호헌철폐’>

1980년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은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뒤 대통령에 취임했다. 1987년 1월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부천성고문시건이 터지면서 개헌 정국은 대규모 반독재 투쟁 시위로 번져갔다.

반면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는 당권과 노선문제로 갈등하다 각기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신민당은 분당되고 말았다.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합의의 실패 책임을 양김에게 돌리는 한편, 개헌논의를 1988년 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13대 대통령은 5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4·13 호헌조치 이후 직선제 개헌을 향한 민심은 거대한 항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의 시민, 학생이 6·10 항쟁의 물결에 동참했다. 결국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후보는 민의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개헌 작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 국회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살인마 정권 제 5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학살자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놀랍게도 민주정의당이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이 1980년 공화당, 신민당 등 기존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구 정치인들(특히 야당인사의 거의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가운데 1981년 1월 15일 창당한다.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보위가 주도해 만든 헌법 제1조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현행 헌법은 6월항쟁의 결실이 만든 헌법>

전 대통령은 4월13일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합의의 실패 책임을 양김에게 돌리는 한편, 개헌논의를 1988년 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13대 대통령은 5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범야권이 중심이 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연일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구호가 전국의 도심을 뒤흔들었다.

6월항쟁의 거대한 물결은 결국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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