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걸어 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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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걸어 온 길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12.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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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
김용택 세종본부장
김용택 세종본부장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헌법이 공포됐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이다.

우리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버ᅟᅡᆸ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을 최초의헌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 잃은 백성이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 나라를 찾은 후 국회에서 아홉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인시헌장 제 1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헌법 조항은 나라를 잃은 국민, 그리고 군주국가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임시헌장 제 3조)”조항을 꿈 같은 일이었다.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유여 일(有餘日)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黎民)에게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라고 공포한 임시헌장은 선포문과 선서문 그리고 본문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이 제정한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명칭을 '헌장'에서 '헌법'으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 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었던데 반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헌법은 임시헌장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였다. 기존 임시헌장이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고만 적혀 있었던데 반해, 임시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탄생>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03조 구성된 제헌헌법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38이남의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전문과 본문 98조 그리고 부칙 5조의 제헌헌법이 탄생한다.

제헌국회는 헌법 전문에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 공포된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제헌헌법은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독재자 이승만의 헌법 유린>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요 주권자를 위한 정치른 한다는 공화국이라고 명시했지만 이승만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해 그것도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불법으로 발췌개헌 헌법이 탄생한다, 발체개헌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킨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제정된 헌법이 '발췌개헌(拔萃改憲) 헌법'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제정도니 헌법. 그것도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으로 제정된 부끄러운 대한민국 헌법 유린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승만의 집권 야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1954년 5월 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정부는 9월 8일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한다.

11월 27일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틀 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 고로 사사오입, 즉 반올림 시에는 0.3…명은 자연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분의 2는 135명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 선포를 번복하고,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1950년 6·25전쟁 후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국어사전에도 없는 ‘사사오입 개헌' 헌법이라는 헌법이 탄행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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