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규모 농업인 시설하우스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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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규모 농업인 시설하우스 지원 추진
  • 오병효
  • 승인 2022.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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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농인의 생산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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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규모 농업인이 지역 농산품을 거래하는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지속적인 소득 창출 여건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영세·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1농가당 330㎡ 이내의 소형 비닐하우스 6동(2,000㎡)을 지원할 예정으로, 원예·특작시설이 갖춰야 하는 자연재해 대비 설계기준에 부합한 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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