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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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오병효
  • 승인 2022.09.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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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건 3800여만원 부과,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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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메시지] 계룡시는 관내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465건, 3800여 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및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인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했던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차량 소유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어 11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에는 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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