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 "인권조례 폐지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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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 "인권조례 폐지안" 관련 기자회견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5.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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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규탄 및 “계룡시장에게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 에 대한 재의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지부장 김진태)는 지난 4일 시청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계룡시의회는 4만 3천여 계룡시민의 인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이어 “계룡시는 4만 3천여 계룡시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권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을 기대했다” 면서 “소위 ‘시민의 대변인’ 이라는 계룡시의회가 일부 종교단체 중심의 편향된 의견만 듣고 계룡시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룡시민에 대한 배신행위” 라고 소리 높혔다.

결과적으로 “계룡시의회가 ‘계룡시 인권조례’ 를 폐지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시민의 인권을 팔아버린,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는 시민의 인권증진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로서 계룡시장에게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 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참고] 관련기사 : 계룡시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따른 후폭풍 예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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