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청렴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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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청렴특강 실시
  • 조성우
  • 승인 2021.09.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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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교육
▲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청렴특강 실시

[충청메시지]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은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특강을 비대면 화상연수로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률이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교육과 그에 따른 행동강령 교육도 이어졌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관리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갑질 금지 감독기관 해외출장 부당 지원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호 원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공익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공익신고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 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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