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조성우
  • 승인 2021.07.12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및 건축물 총 5만4520건 81억8천만원 부과
▲ 논산시청

[충청메시지] 논산시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4520건에 대해 81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주택분 4만1318건에 30억2백만원, 건축물분 1만3202건에 51억7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지난 해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