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 자립 도울 표준사업장 지원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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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자립 도울 표준사업장 지원근거 추진
  • 조성우
  • 승인 2021.07.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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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공공기관 출자·출연 가능, 제품·용역 우선 구매 등 규정
▲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지역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충남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출자·출연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개발과 용역발굴 지원과 제품·용역 우선구매, 종사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고용연계 등도 시행토록 명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목적과 다르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환수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기반이 조성되면 장애인에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은 물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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