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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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사항 홍보
  • 조성우
  • 승인 2021.07.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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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사항 홍보

[충청메시지] 부여군이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기존 주민세 과세체계와 달리, 올해부터는 세목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주민세 세율의 경우 개인분은 1만원이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8월 중 납부하면 되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여군청 지방소득세팀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부여군은 관내에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납세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고 변경된 제도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복잡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되고 납기가 통일되면서 납세자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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