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쾌적한 해수욕장 위해 방역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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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쾌적한 해수욕장 위해 방역 ‘만전’
  • 조성우
  • 승인 2021.06.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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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방역 강화…방문객 협조 당부
▲ 충청남도청

[충청메시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7월 1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대응해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1일 ‘2021년 해수욕장 관리운영 종합계획’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수욕장 안심콜 시행 도로 검역소 운영 사전 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운영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운영 공유수면 관리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는 33개 지정 해수욕장에 개별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방문 이력을 관리한다.

보령 대천·무창포, 당진 왜목, 서천 춘장대, 태안 만리포·몽산포·꽃지 등 방문객 15만명 이상 해수욕장 7곳의 주 출입구에 도로 검역소를 설치해 방문객 발열 확인 후 체온 스티커를 배부하고 입장 시 손목밴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온 스티커는 고열 등 체온 이상 시 스티커 색깔이 변해 해수욕장 이용객 스스로 발열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입구 통제가 가능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문 전 네이버 예약 플랫폼을 활용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갈음이해수욕장, 밧개해수욕장 등 이용객 5만명 이하의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33개 지정 해수욕장의 혼잡 정보는 네이버, 해양수산부 어촌해양관광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불특정 다수가 야간에 밀집하거나 밀접 접촉하지 않도록 19시∼6시 사이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해수욕장 방역 대책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가리지 않고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특성상 확진자 발생 시 동선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별개로 해수욕장 내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계도·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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