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월송동 신규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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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월송동 신규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키로
  • 조성우
  • 승인 2021.06.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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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

[충청메시지] 공주시는 월송동 골재선별파쇄 신고 신청에 대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수렴해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18년부터 월송동 인근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뒤 골재 선별 파쇄사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3월 B업체가 임대차 계약 등 운영권을 넘겨받고 신규 골재선별파쇄 신고 신청을 진행했다.

당초 A업체가 맺은 토지사용승낙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B업체는 남은 기간 중 일정 기간 골재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토지주들은 토지주 동의 및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재임차한 것은 불법이라며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부처 질의 및 변호사 자문 그리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가 B업체에 대해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법의 토지보유증명은 해당 부지의 지상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A업체와 B업체간 맺은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권리승계’로 사업 부지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같은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업체의 골재선별 파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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